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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

by subi1991 2023. 3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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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사회에 보다 쉽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과 독립을 도와주는 정부 정책으로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 

 

 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내용

1.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

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으로는 연령·소득기준·가구소득·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이라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합니다. 

 

  • 가입연령 -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연령은 만 19세~ 만 34세 청년입니다. 단, 수급자·차상위자·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인 분은 만 15세~만 39세까지 인정됩니다. 
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. 

<2023년 기준 중위소득>
기준중위소득%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
기준중위소득 2,077,892 3,456,155 4,434,816 5,400,964 6,330,688
50% 1,038,946 1,728,077 2,217,408 2,700,482 3,165,344


  • 근로·사업소득기준 -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·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부터 월 200만 원 이하인 분은 지원이 가능합니다. 단, 수급자·차상위자·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분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청년(월 50만 원 이하여도 상관없음)은 지원이 가능합니다. 

 

  • 가구소득 -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인 분은 지원이 가능합니다.

 

  • 가구재산 -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 원, 농어촌 1.7억 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분은 지원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2.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용

  •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(매월 전월 23일~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.
  • 만약 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해 줍니다.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
신청방법요약

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 →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→ 대상자 확정 → 서비스 지원 → 서비스 사후관리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(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)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 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러 가기

 

www.bokjiro.go.kr

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과 통장 개설을 하여야 합니다. 만약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, 목적,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(예: 희망두배 청년통장, 청년내일채움공제)등에 참여하셨거나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(예: 디딤씨앗통장, 꿈나래통장)등에 참여하셨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자신이 참여한 것과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중복이 되는지를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 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의 다른 방법으로는 직접 읍·면·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도 있습니다. 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으니 혹시 관심있으시다면 5월 1일을 메모해두셨다가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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